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4』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05:05경 시흥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요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8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위 노래방 입구 앞에서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이 씨발 죽여버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92』
1. 피고인은 2013. 2. 15. 23:25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지하 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I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I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2병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단돈 5,000원만 소지하고 있어 위와 같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시가 5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M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본 메뉴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M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2접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