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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2 2018가합409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경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9. 1.부터 2007. 4. 30.까지, 차임을 월 7,150,000원(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그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불 제2조 [존속기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5. 1.까지 피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16.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차임을 월 8,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1), 2)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예정통보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요청 원고들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E을 통하여 2018. 3.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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