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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2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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