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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21 2019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B 인근부터 C에 있는 농가주택 앞 농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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