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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D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자 바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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