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3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1. 4. 19.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는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현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 D는 위 C의 모친, 피고 E은 위 C의 동생이다.

한편 위 회사는 2013.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위 회생회사의 헬스장비 구입업무를 담당하던 F은 2011. 6. 1. 주식회사 동방휘트니스앤스쿼시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구입하면서, 상대방 측 직원에게 부탁하여 매매대금 7억 원 상당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회생회사로 하여금 상대방 회사에게 매매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상대방 측 직원 등으로부터 2011. 6. 9.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00,000원,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원, 피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000원, 피고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2011. 8. 18.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976,278원, 피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54,549원, 피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72,498원, 피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7,561,855원 합계 119,665,180원을 각 돌려받았다.

다. F은 2013. 11. 5.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843호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F이 위 회생회사를 속여 119,665,180원을 편취하였는바, F의 사실상의 처인 피고 C는 본인 명의의 계좌 뿐 아니라 모친과 동생 명의의 계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