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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2 2020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8. 00:59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로 가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G 아니잖어. 이 자식아. 씨발. 이 새끼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01:00경 계속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어디 가는데 이 새끼야. 차 세워. 씨발 놈아. 여기 G가는 길 아니잖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1:15 통영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전항의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씨발 새끼야 놔라.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놓자 위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위 I의 양쪽 정강이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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