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쪽에서 내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리벤하임 아파트 쪽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C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30. 21:4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한 번의 실수로 신분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어 피고인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