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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35788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3행의 “[별표 5]와 [별표 7]”을 “[별표 5], [별표 7], [별표 8]”로, 같은 쪽 5행의 “(1)”을 “(2)”로, 제7쪽 7행의 “(2)”를 “(3)”으로 각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의 “1997. 10. 1.” 다음에 “육군”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3) 헌법 제11조 제3항이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선발 규칙 [별표 8]은 훈장, 포장, 표창 등 상훈의 종류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상훈을 받은 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되고, 지역예비군 중대장 등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의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하는 상훈의 종류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도 반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이처럼 지역예비군 중대장과 동원지원단 참모는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예비군을 지휘ㆍ통솔하거나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훈련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역예비군 중대장 등의 임무 특성상 부대원에 대한 통솔력, 충성심 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피고가 응시자들의 통솔력, 충성심 등을 평가하는 척도로 현역 근무평정, 근무경력, 근무병과, 상훈 등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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