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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09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주식회사 C”을 “주식회사 L”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6. 5. 12.”을 “2016. 5. 13.”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제18호증의 1”의 다음에 “제28호증의 1, 2, 3”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원고가” 앞에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주식회사 D에 지급한 사실”을 추가함

3. 추가하는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협의 후 개인사업자인 B을 폐업하였다면, 피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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