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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06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는 ㈜E 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7. 01. 03. 15:35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1011호 방문하여 큰소리로 “ 여행사 대표로 왔다, 일정표를 달라” 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회사의 이사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1. 06. 16: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여기는 동남아 크루즈 없어, 사기 회사네” 라는 등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D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H의 진술 녹음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고소인 D가 제출한 2017. 1. 6. 자 동영상 촬영 및 녹음 파일 USB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러 간 것인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한 경우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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