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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9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가 2016. 6. 22. 경 부산 C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의 계속된 거부에도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고 2016. 6. 3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 해바라기센터, 2016. 7. 22.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각각 고소 보충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B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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