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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454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사외이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1:00 경 광주 서구 E 건물 7 층 F 회사 회장 실에서, D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으러 온 위 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G(39 세) 이 피고인이 미리 회의록을 검토해 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자, “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놀고 있냐

” 고 소리치며 회의록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1.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D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으러 온 위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 이 자식아, 이놈의 새끼, 패 죽일 놈의 새끼야,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5미터 가량을 끌어당겨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무릎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7. 27.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 피고 소인 G은 2015. 3. 23. 고소인의 광주 서구 E 소재 집무실을 방문하여, 고소인의 발언 취지가 왜곡되고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재된 D 제 61차 이사회의 록에 막무가내로 고소인의 날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피고 소인에게 나가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2시간 동안 집무실에 머물러 퇴거에 불응하고,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결재업무나 회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3. 이사회의 록에 날인 받기 위해 방문한 위 G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그의 퇴거 불응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G을 대기시킨 채 회의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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