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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3:15 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 리에 있는 위생 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음주 측정거부 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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