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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32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94,000원, 선정자 C에게 11,06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괴산군 D 중부내륙고속도로 E휴게소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F 점포(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를, 선정자 C은 G 점포(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하고, 이 사건 제1, 2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H이 운전하는 I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H은 2018. 4. 7. 06:4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중부내륙고속도로 E휴게소에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부주의한 조작으로 인하여 선정자 C 운영의 이 사건 제2점포와 그 옆에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운영의 이 사건 제1점포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각 점포 내외부와 그 안에 있던 물건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점포 원상복구비, 폐기물처리비 및 파손된 제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제1점포의 원상복구비 3,119,000원, 이 사건 제1점포 내에 있던 파손된 CD 및 진열대 4,199,000원, 폐기물처리비 165,000원(= 330,000원 × 1/2) 등 합계 7,483,000원(= 원상복구비 3,119,000원 폐기물처리비 165,000원 파손된 CD 및 진열대 4,199,000원 상당의 손해를, ② 선정자 C은 이 사건 제2점포의 원상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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