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력 1) 원고는 1990. 11. 15.부터 2000. 1. 12.까지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서 대구시민회관(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소속)에 근무하였다. 2) 대구광역시는 2000. 1. 1.부터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도 한다)에 대구시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 1. 13. 대구광역시에서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인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었다.
위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 기간은 2000. 12. 31.로 만료하였고, 이후 2009. 12. 31.까지 원고와 피고 공단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을 고용 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중 재계약을 할 때마다 1호봉씩 승급된 급여를 적용받았고, 재계약을 할 때 전년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다.
3) 피고 공단의 대구시민회관 위탁운영은 2010. 6. 30.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피고 공단은 대구시민회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원고를 전환 배치할 만한 다른 시설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9. 12. 31. 피고 공단과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고용 기간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공단은 2010. 7.경 원고에게 퇴직금 4,961,08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공단은 2010. 6. 30. 대구시와 체결한 대구시민회관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시민회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고, 2010. 6. 25.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위 배치 폐지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재채용 원고는 2010. 8. 31. 피고 공단에 기간제 계약직인 도심공원 청원경찰로 재채용되었다.
위 재채용에 따른 고용 기간은 2010. 9. 1.부터 2010. 12. 31.까지이다.
다. 피고 공단'청원경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