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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84543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8826 양수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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