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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8039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9694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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