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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8112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225호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브이아이피레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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