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8112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225호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브이아이피레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