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6999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76229 양수금 중 일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피고들’로 본다). 2. 인정근거 :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