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9.21 2016누11153
도로점용료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구북리’를 ‘구복리’로, 제2쪽 제12행의 ‘310㎡’를 ‘102.42㎡’로, 제2쪽 제16행의 ’제42조 제3항‘을 ’제42조 제3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