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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25602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37, 3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상가건물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칭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을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 수탁계약자로 선정하고 본 상가건물의 발전과 구분소유자, 입점상인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관리 및 운영의 범위) ① 건물 내의 운영, 경비, 청소, 안내, 및 관리 ② 건물 내 부대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및 안전관리 ③ 공동 영업활동, 공동운영의 집행에 관한 전반 업무 ④ 시장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의 제반 업무 ⑤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⑥ 건물 내ㆍ외 시설보수 ⑦ 기타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계약기간 연장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 만료일 3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2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수수료) ① “갑”은 “을”이 매월 부과, 징수, 사용되는 관리비, 운영회비, 입점비를 위탁관리 운영 수수료로 대체하고 “을”은 징수된 관리비 등으로 건물의 관리, 운영 또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홍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집행한다.

②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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