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7: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자신의 결혼식 피로연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위 피로연 술값이 비싸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종업원 E와 시비 중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시팔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씨팔놈. 저리비켜’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