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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6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8. 02:17 경부터 같은 날 02: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 테이블에 그릇과 물 컵, 양주잔 등을 내려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위 대리석 테이블에 흠집을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8. 02:3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가 ‘ 나와서 이야기 하자’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밀어 재껴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대리석 테이블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하던 중 그릇과 물 컵, 양주잔 등을 테이블에 내리쳐 흠집을 내고 피해자를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바,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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