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2,700원, 원고 B에게 10,266,040원, 원고 C에게 17,939,110원, 원고 D에게 23,24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원고 (상호) 전대차계약일 전대차 목적물 호수 전대료 A (J) 2016. 4. 29. K 월 총매출액의 11.5%(부가가치세 별도) B (L) 2016. 1. 14. M 월 총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C (N) 2016. 3. 3. O 월별 총매출액의 14%(부가가치세 별도) D (P) 2016. 4. 8. Q 월별 총매출의 13%(부가가치세 별도) E (R) 2017. 1. 31. S 월별 총매출의 14%(부가가치세 별도) F (T) 2016. 2. 4. U 월별 총매출의 12%(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광주 서구 H 대지 1,423.10㎡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을 I 주식회사에게서 임차한 후, 아래 표 전대차계약일란 각 일자에 해당 원고들에게 위 임차건물 중 아래 표 ‘전대차목적물 호수’란의 각 건물을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에서 전대료는 월 ‘총 매출액’에 아래 표 ‘전대료’란의 비율로 곱한 액수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이 지급한 전대료 1)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매출기록, 회계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자료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기록된 액수를 ‘총 매출액’으로 보고 여기에 위 표 ‘전대료’란의 비율을 곱한 액수로 전대료를 산정하고, 그 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청구에 따라 아래 표의 ‘전대료 지급기간’란의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그 액수는 아래 표 ‘실제 지급한 전대료’(단 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이다.
원 고 전대료 지급기간 부가가치세를 매출에 포함시켜 산출한 총매출액(원) 실제 지급한 전대료 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