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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2 2014가합406
임대료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8,008,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0월경 주식회사 현대티엠씨로부터 사천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4,5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그런데 위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13. 7.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이를 전대하기로 하고, 2013. 7. 26. 피고 B와 전대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차임을 4,50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총 전대료 2억 2,500만 원(= 4,500만 원 × 5개월, 부가가치세 별도) 중 1억 원은 2013. 8. 20.까지,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2013. 9. 20.까지 각 지급하고, 전기안전선임비, 전력비 등 각종 공과금(부가가치세 별도)은 임대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 A의 아들인 D가 대표자인 업체 ‘E’(기재 자체는 ‘F’으로 되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피고 B의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이는 ‘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代) G(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란에 위 E의 사업장소재지와 피고 A의 이름,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A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E(2013. 9. 1. 설립)가 실제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A 또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의 전대료와 각종 공과금 합계 258,008,279원{= 234,552,981원(= 전대료 225,000,000원 폐수종말처리관리비 690,920원 전기안전선임비 1,050,000원 전력비 6,672,151원 수도비 139,910원 = 사무비품비 1,000,000원) 부가가치세 2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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