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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2:20 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오던 중 C이 음주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고, 입을 헹구기 위해 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서울 강서 경찰서 D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1회 외에 더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은 넓은 대로변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 씹할 좆같네.

경찰, 병신 아,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첨부),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5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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