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0:25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부산 수영구 B 1 층 출입구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맞은편 ‘C 빌라’ D 동과 E 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 공연 음란), 현장사진( 옷을 둔 장소, 자위행위를 한 장소), 범행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나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장소를 가는 장면 등 첨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사진, 수사보고( 범행장소 인근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편철), 수사보고[ 피해자( 목 격자) 상대 수사], 목격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47 조, 제 49 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