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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8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주방을 화장실로 착각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안내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복제 본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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