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15분경 부산 남구 B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약 4~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