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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6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15분경 부산 남구 B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약 4~5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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