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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44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F를 불법 필러시술을 하는 E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미용실이 소재한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을 E의 필러시술 장소로 제공하여, E이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집에서 필러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F의 이마, 코, 볼, 턱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16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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