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44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F를 불법 필러시술을 하는 E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미용실이 소재한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을 E의 필러시술 장소로 제공하여, E이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집에서 필러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F의 이마, 코, 볼, 턱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16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