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9.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108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의 얼굴에 리도카인 마취제와 식염수를 투여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 사이에 얽혀 있는 필러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필러제거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30.경까지 5~6회에 걸쳐 위 시술을 하고 2011. 11. 9.경 E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6.경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자 2011. 12. 12.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5회에 걸쳐 부작용 치료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기 구리시 F 소재 G시장내 H 2층 사무실에서 I를 상대로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하고 I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다. 2011. 7. 위 나항 기재 G시장 내 상호 불상 84호 2층 다락방에서 J을 상대로 눈가 주름을 펴기 위해 주사기로 필러를 주입하고 J로부터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추상, 안면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하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13쪽, 114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