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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4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0. 2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대전 유성구 C 오피스텔 공사 종료시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5. 13. 피고로부터 2016. 3.말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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