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2,000만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3.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과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대여 및 연대보증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말이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4.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3~4일 이내에 종전 대여금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C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별도의 차용증을 교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C은 2016. 4. 4.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위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돈을 갚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 구월 초와 구월 말에 두 번 원금 일부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4,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0.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9.자로 C으로부터 ‘C 본인이 2016. 4. 4.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2015. 12. 9.자 차용금 채무에 대한 2016. 5. 8.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위 4,0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