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4 2017가단1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C에게 2,000만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3.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과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대여 및 연대보증약정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말이 경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4.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면 3~4일 이내에 종전 대여금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C에게 추가로 2,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C으로부터 별도의 차용증을 교부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C은 2016. 4. 4. 원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위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돈을 갚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 구월 초와 구월 말에 두 번 원금 일부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목돈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마.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4,000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0. 그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19.자로 C으로부터 ‘C 본인이 2016. 4. 4.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2015. 12. 9.자 차용금 채무에 대한 2016. 5. 8.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위 4,0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한 바 없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