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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0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3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0. 2. 14.경 1,600만 원을 변제기 2000. 3.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1999.경부터 2000. 1.경까지 수시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01. 6. 30.경 피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2001.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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