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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71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01. 12. 19. 경부터 2003. 4. 1. 경까지 사이에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900만 원을 빌렸다.

C은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7년 11 월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차 전 90025)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지급 명령서가 2018. 1. 4. 경 피고인의 아내 D을 거쳐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2018. 1. 19. 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D과 공모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파주시 E 답 4,770㎡를 D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5. 경 파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에서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파주시 금 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에서 2018. 1. 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2018. 1. 12. 경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급명령 (2017 차 전 90025 대여금),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처 D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확정되어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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