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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고문에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해촉하는 과정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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