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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8.14 2019노130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치사 부분 원심은 '2018. 10. 1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아파트 외벽의 실외기 위로 대피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는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가 그만 싸우자고 하여 거실에서 잠을 잤을 뿐 그 후 피해자가 왜 베란다를 넘어 실외기 위로 올라가려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4, 5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의 사체 중 ① 후두부와 정수리에서 둔력(길쭉한 형태의 둔기일 가능성이 고려됨)에 의한 찢긴 상처, ② 얼굴, 목, 어깨 등에서 다수의 찔린 상처 및 베인 상처(깨어진 소주병, 사기 재질의 그릇 조각 등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고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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