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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5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2:20 경 화성시 C 오피스텔 1719호 앞에서, 복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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