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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2488
합의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11. 7. 8. 원고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매매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1. 피고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0. 6. 2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1. 1. 4.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그 후 2011. 2. 15. 피고 C과 다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가, 2012. 7. 22.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3.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고 C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13. 1. 21.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1. 7. 8.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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