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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1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 층에 있는 C 호프집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7. 23:40 경 위 호프집 종업원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D이 청소년인 E( 여, 16세), F(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 카스 2 병, 안주 등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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