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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26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6 플러스 골드 64 기가를 29만 원에 판매한다” 는 판매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8. 17:0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7. 7. 9. 05:0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I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V10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5,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7. 22. 05:18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 PC 방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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