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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716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중구 D 토지 일원에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피고의 계좌로 13,2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매매대금 : 132,000,000원(계약금 13,200,000원은 2006. 11. 30. 지급하고, 잔금 118,800,000원은 2007.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함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함(제3조)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제7조) 이 계약은 매도인의 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특약사항

나. 피고는 2014. 12. 24.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5. 1. 2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5.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차2181호 약정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2014. 12. 24. 타에 매각에 의한 이행불능)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36,400,000원(이는 26,400,000원의 착오로 보인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타채144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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