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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0:05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송림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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