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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채 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채혈결과)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송림 통닭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 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측 정치인 0.198% 는 혈 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수치와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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