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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2:0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월면 생 거진 천로 1770 체리 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단속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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