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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단11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9. 03:4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여종업원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기, 냉장고, 선풍기, 화분 등 물건을 차고,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냉장고에서 맥주 여러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산대 탁자에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냉장고 수리비 29만원 등 합계 약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6여분에 걸쳐 위와 같이 물건을 부수고 계산대 탁자에 맥주병을 들어 내리쳐 깨는 등 피해자 C이 계산 업무를 비롯한 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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