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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5 2013고단9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121번 옷장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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