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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3 2015고정74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30경 시흥시 C빌라 가동 102호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일시 동거한 적이 있는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아들 E를 만나기 위해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D의 동의 받은 후 현관문을 열고 D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에,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 의하여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집 밖으로 쫓겨났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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