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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정1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공용주택 101호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방 사이의 경계선이 있고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로 침입하여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통로에서 피고인 집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를 보았을 뿐이지,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어 놓고 창문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해 보고 있는데, 창문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을 끄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던 중 또 다시 느낌이 이상해서 창을 보니 방을 들여다 보는 남성의 얼굴과 어깨의 실루엣이 보여 소리를 지른 후 맨발로 집을 나와 보니 범행 현장 근방을 뛰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7, 30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의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6, 23쪽), 위 범행현장인 피고인 집과 피해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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